재해를 당한 근로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예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이건 안되는감?” 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난경우에는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각의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기에 시간이 지나도 최초요양신청 및 장해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1호 본문에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최초요양신청이 승인된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취업상태불가능인 경우에는 전 요양기간, 취업상태가능인 경우에는 실제 요양을 한 날)를 지급받게 되고, 증상이 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보험급여의 종류 |
소멸시효 |
기산점 |
요양급여 |
3년 |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
휴업급여 |
3년 |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날의 다음날 |
장해급여 |
3년 |
치유(증상이 고정)된 날의 다음날 |
쉽게 예를 들어보자. 근로자가 2019년 05월 13일에 업무상 사고로 전방 십자인대파열이 되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치료를 받았고, 2022년 09월 14일에 산재신청을 하였다. 재해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년이 도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각의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 2019년 05월 13일부터 2019년 09월 12일까지의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과 완성되었지만, 2019년 0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분들은 뒤늦게 자신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란다. 재해를 입은 단 한명의 근로자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