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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토부 올해 사건처리 평균 299일 소요…심사 속도 높여야”

사건처리 평균 10개월 소요…지난해 대비 121일 급증
지난해 처리 대상 9647건 중 이월 계류 건수는 51.2%
김병욱 “행정 가심비 충족 위해 대대적 조직 개편 등 심사 속도 높여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18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연간 공동주택 하자 심사 접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분쟁 조정 처리 실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고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 심사 신청은 총 2만1980건으로 해마다 4000건 안팎을 기록해 왔으나 지난해 7686건으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에만 대략 1만 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처리 건수 4717건 보다 240건 많은 4957건(51.2%)이 올해로 이월됐다.

 

이는 전년도 이월분 1982건의 2.5배로, 연간 4000건대에 머물고 있는 위원회의 처리능력이 접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사건처리에는 현장 조사로부터 기술 검토 및 하자 판정 위원회 산정 등 결론을 내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위는 하자 분쟁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지만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폭우 등으로 더욱 증가할 분쟁을 고려하면, 이미 과부하 된 사건처리의 지속 지연을 막기 위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건처리 속도, 내용, 효율성 등 입주자의 ‘가심비’를 충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력 보충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와 입주자·사업 주체 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는 기구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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