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민주·경기 광주을)은 전직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발생하는 폭력·혐오 시위 방지를 위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의원은 “퇴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한다면서도 “과도한 폭력시위로 지역주민의 일상에 큰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거주 중인 경남 양산마을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사용한 극우 유튜버들의 집회로 주민들이 밤새 소음에 시달려 불편을 호소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퇴임 대통령 및 주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민이 경호처장에게 경호구역 지정 변경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강선우·김경만·김승남·김원이·민병덕·송옥주·우원식·윤준병·임호선 등 총 10인이 의원이 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