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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수원특례시’ 실질적 권한확보 위한 법개정추진

특례시에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 부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변경
김승원 “수원특례시 재정·권한확보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김승원(민주·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100만 인구 이상인 대도시인 수원시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으나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분권 취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수원특례시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임에도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이 없어 문화재 보호와 이를 통한 지역발전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된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을 특례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는 건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 특수성을 인정받아 문화재 인근 100m까지 보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원 화성의 경우 현재 인근 500m로 설정돼 있어 이를 200m까지 줄이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을 대도시에 부여’한다는 법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변경, 용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특례시 출범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진일보를 이룬 것”이라며 “그에 걸맞은 재정·권한이 확보돼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는 화성행궁, 방화수류정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라며 “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한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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