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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조은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 떨지 않도록 할 것”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 복지시설을 추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법원의 판결·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고지의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보호 시설·기관에는 우편이나 모바일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2011년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3년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까지 고지대상이 확대됐으나,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빠져있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에 ‘청소년복지시설’을 고지대상으로 추가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우리 아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웃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된 심정으로 정말 끔찍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 중에 외부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회적 고립자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세를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고지 누락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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