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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인천시, 소각장 주변지역 보상 법적 체계 없다

인천 지역 신설 광역소각장, 주거지서 1.5~2㎞ 거리
폐촉법상 주변지역 영향권 소각장서 300m 제한
시 “상위법 탓에 주변지역 지원 조례 만들어도 소용없어”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인천 지역의 권역별 광역소각장(자원회수시설) 신설이 불가피하지만, 인천시는 아직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신설해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소각장은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일부)과 북부권(서구·강화군) 2곳에 생긴다.

 

서부권은 지난해 부지 마련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올해 6월 22일 입지선정 용역에 들어갔다. 기한은 내년 2월이지만 시는 올해 말까지 최적지에 대한 윤곽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북부권의 경우 기존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서구에 새로운 소각장을 짓는다. 서구는 10월 중 입지선정위를 구성한 다음 입지조사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부권(남동구·미추홀구·연수구)은 현재 이용 중인 송도소각장을 그대로 쓸 계획이지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이외 동부권(부평구·계양구)은 부천의 대장동 소각장에 대한 증설·현대화 비용을 일부 부담해 함께 쓰기로 했다. 다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확정된 게 없다.

 

소각장 건설이 불투명한 실정이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의 법적 지원 체계는 안갯속이다.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 건립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 뿐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1990년대부터 소각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특히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서 소각장의 영향권역이 300m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인천에 지어질 광역소각장은 전부 주거지에서 1.5~2㎞ 떨어져 있다. 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조성해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주변지역 기초단체에 혜택을 주고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서울과 경기는 소각장이 주거지와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상위법을 개정해 영향권을 확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장이 건립된 기초단체에 금전적 지원을 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직 후보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기초단체와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인센티브(incentive) → 성과급, 유인책, 특전, 혜택, 장려 혜택

 

(원문) 시 관계자는 “소각장 주변지역 기초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고쳐 쓴 문장) 시 관계자는 “소각장 주변지역 기초단체에 혜택을 주고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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