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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머리카락 넣고 환불 자작극…고통받는 자영업자들

지난 21일 인천 분식집서 일행 머리카락 음식에 넣는 손님 발각돼
지난달 한 유명 유튜버가 춘천 식당서 이물질 자작극 벌여 조사중
전문가, “선불제와 CCTV 녹화 경고해야...확실한 벌금 부과 필요해”

 

음식에 이물질을 넣고 환불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인천 서구의 한 분식집에서 손님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항의하자 당황한 주방 직원은 음식값 1만2000원을 환불해줬다.

 

당시 직원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손님의 강력한 항의에 환불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식당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항의한 손님은 주문한 음식을 먹다 말고 일행의 머리카락을 뽑아 그릇에 집어넣는 것을 발견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 유명 유튜버가 춘천의 한 식당에서 머리카락을 고의로 음식에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해당 유튜버 일행은 두 달 전에도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상습적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음식에 이물질이 나오면 업소 측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환불을 해주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업소는 음식값이 소액인데다 무고 입증이 당장 불가하고 CCTV 영상이나 제보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면서 “블랙 컨슈머인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당하는 없소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이물질을 넣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비슷한 방식으로 더 많은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불제 실시하거나 CCTV 영상이 녹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 블랙 컨슈머들의 사기 행각을 예방해야 한다”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강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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