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인천 지역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 이음카드 결제 시 10%의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연매출 3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월 30만 원이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30만 원을 결제할 시 기존 1만 5000원 대비 2배 많은 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번 정책은 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방안’ 중 하나다.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사업주에게 10% 캐시백 대상을 알리는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음카드 앱(APP)을 통해 10% 캐시백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10% 캐시백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사업장 소재지 군·구 이음카드 담당부서, 시 이음카드 담당부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비치해 필요한 가맹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음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캐시백 개편안의 목적은 시민 혜택은 최대한 높이되 캐시백 차등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캐시백 10% 가맹점을 이용할수록 사용자의 혜택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