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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동물학대에도 미온적 처벌…“동물보호법 보완 필요해”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율 증가했지만 실형 선고는 드물어
‘동물학대 양형기준’과 ‘보호기간 산정 기준’ 마련 시급해

 

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화됐지만 사법 당국의 동물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물학대 사범 검거율이 증가한 것에 반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율은 2017년 459명에서 2021년 936명으로 늘었다.

 

반면 경찰의 송치율은 2017년 64.3%에서 2021년 60.0%, 법원의 징역‧금고 선고는 2017년 2.0%에서 2021년 4.7%로 처벌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6월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지난 10년 간 판결 선고 건수가 약식명령을 제외하고 99건에 불과하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동물보호법상 보호기간이 지나고 소유자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보호기간에 대한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앞서 지난 8월 평택역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안내판에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사건이 벌어졌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남성과 분리돼 수원시청의 협력병원에 입원했지만 4일 만에 자신을 학대한 주인에게 돌아갔다.

 

‘동물학대 양형기준’과 ‘보호기간 산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장춘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이사는 “사법 당국은 동물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물학대 사범에게 적절하고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도 “보호기간의 산정 기준이 없이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는 것과 기간이 짧은 것이 문제”라면서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시키고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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