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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초교 진출입로 41곳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 완료

 

안양시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초교 진출입로 41곳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부터 초교 진출입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CCTV 등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와 ‘버스탑제형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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