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향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연락과 관련에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유 총장은 “답변드릴 의무가 없다”는 답으로 일관했고, 야당 위원들은 증언을 거부한 유 총장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용인시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유 총장과 이 수석의 문자논란을 언급하며 “지난 5일 문자가 첫 문자메세지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총장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곧바로 “문자 보낸 적이 또 있나”라고 묻자 유 총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의원은 재차 “그 전에 문자 보낸 적 있나”라고 물었고 유 총장은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유 총장은 답변)거부 사유가 없다. 거부하려면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문자 보낸 적 있나”라고 질의하자 유 총장은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후 약 6차례 비슷한 질의답변이 오고가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유 총장의 행동을 문제삼으며 유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유 총장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세 차례 당당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형사 소추된 경우에 한해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어 “저렇게 당당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 저는 위원회가 전체 의결로 정식 고발해줄 것을 위원장께 건의드린다”고 요구했다.
유 총장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라며 “증언을 거부한 게 아니다.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그 분(이관섭 수석)에 미주알 고주알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