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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국 공항서 총기부품 등 보안검색 미적발로 보안실패 10건 발생

한국공항공사, 보안 실패로 지방항공청으로 과태료 사전 통지 처분
총기부품·공포탄·전자충격기 등 최초 보안 검색대 실패 올해만 10건

 

국내 공항에서 총기부품이나 공포탄 등 반입금지 물품이 보안검색대를 버젓이 통과한 사례가 올해 1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이 16일 한국공항공사(KA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2건의 보안 검색 실패 사례가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사천공항에서 보안검색기를 통과해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실탄 1건 ▲지난 7월 원주공항에서 통과해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총기부품 ▲공포탄 4건 ▲전자충격기 3건 등이 최초 보안검색에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미적발된 10건 중 4건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돼 한국공항공사가 지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보안법 제51조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 미이행으로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김 의원이 추가로 분석한 ‘항공보안요원에 대한 업무방해 현황’에 따르면 보안 검색요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과 2021년 각 4건에 불과했던 업무방해 건수는 올해들어 12건으로 급격히 증가, 그중 7건은 경찰에 인계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작은 보안사고가 대형 보안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적인 반입금지물품이 공항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거나 기내에서 악용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보안 검색 미적발 ZERO(0건)는 물론 최근 보디패커를 통한 마약 유통사례도 심각한 만큼 범죄 관련 물건의 보안검색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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