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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기업 ‘문어발’ 확장 제동

기업결합 심사기준 강화…내년중 심사기준 개정
플랫폼 업체 기업결합, 대부분 현행법 사각지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취지로 카카오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결합 심사기준 개정 작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고 결합심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한쪽이 3000억원 이상, 다른 한쪽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만 의무화하고 있다.

나머지는 안전지대나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카카오, 네이버 등 대부분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지배력을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다가 여러 서비스가 연계돼있고 시장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들이 있어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지난 3월 연구용역을 처음 발주하고 유찰과 재공고를 거쳐 지난 7월초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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