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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양시의회는 28일 소회의실에서 최병일 의장과 시의원, 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미경 씨와 이상수 씨를 강사로 초빙해 ‘리더에게 요구되는 맞춤형 4대 폭력예방교육’과 ‘청렴윤리의식 함양과 공직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최 의장은 “이 교육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는 시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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