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날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장은 중대본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범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국가적 애도기간임을 감안해 대내외 행사를 자제하고 소속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