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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국토교통부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해제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현재 수원시 일반(법인)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운행 대수가 하루에 980여 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시 등록 택시는 개인택시 3132대, 일반택시 1570대 등 4047대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는데,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제 해제 기준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1/4 이상 감소) ▲택시 운송 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이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의 부제해제 기준 3개 중 2개가 해당돼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심야 택시 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부제 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로 승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택시 종사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부제 해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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