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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불기소…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모두 무혐의

검찰, 허위사실 여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를 털어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도 교육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5월 23일 방송토론회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최계운 환경이사장의 논문을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최 이사장 등 4명이 작성한 논문으로, 카피킬러를 통해 88%의 표절률이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또 138개 문장 가운데 110개 문장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이튿날 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달 1일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최 이사장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증까지 했다.

 

반면 논문표절 의혹을 부인한 최 이사장이 허위사실 공표했다며 낸 도 교육감 측 고발 사건은 불송치(옛 무혐의) 결정이 났다.

 

검찰은 도 교육감이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허위사실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정호 전 교육감 후보가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리했다.

 

서 전 후보는 도 교육감과 최 이사장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5월 둘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과 최 이사장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게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 캠프 개소식에도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해 발언했다는 취지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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