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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남편,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A씨,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심문 절차서 철회 의사 밝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 씨를 상대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을 묻는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의미를 잘 아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TV에서 설명하는 건 봤지만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기소된 이후 공소장을 받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같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날 A씨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그에 대한 살인 사건 공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대로 진행되며,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쯤 자신의 집인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42)와 두 아들(15·10)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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