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5일부터 16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대상자를 모집한다.
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수막·벽보·전단 등 을 없애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15명 내외로 주민등록상 미추홀구 거주민으로 신체 건강한 만 20세 이상 개인이나 단체다.
또 컴퓨터로 간단한 문서 작성이 가능해야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사업(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포함) 참여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배포되는 주말과 공휴일의 행정 공백 한계점을 보완하겠다”며 “이달부터 시행되는 공공행정현수막 정비 계획과 발맞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