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00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이달 시행됐으며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