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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2008년 1월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대상

 

수원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시·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준다.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인 거주지 지자체를 지정해 대법원 증명서 파일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다.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이전처럼 시·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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