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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민주당의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사용법

 

지난 12월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보통신방송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개정안들을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전체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다수결로 해당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꾸려지고 제1당이 3명, 나머지는 “제1교섭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이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라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국회법 제57조의 2에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함을 명확히 하고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라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수단을 이용해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배치해, 3시간 만에 방송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최장 90일간 법안을 논의할 수 있음에도 단 3시간 만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꼼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도 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켰고,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한 양곡관리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배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 여부나 적절성 여부를 논하지는 않겠다. 단지 아무리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의 사고나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과정이야 어떻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권위주의에 적합한 사고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치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만 구현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법을 지켰다는 “합법”만 가지고는 법치가 구현될 수 없다는 뜻이다. 법은 지켰는데 제도의 취지에는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법치에서 분명 벗어나는 행위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민주당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법치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했고, 동시에 민주주의의 가치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런 식의 정치 행위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지극히 바람직한 행위가 아님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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