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대와 우려’ 섞인 ‘만 나이 통일’…앞으로의 변화는?

국회 ‘만 나이 통일’ 관련 개정안 의결…이르면 내년 시행
민법(만 나이)·일상(세는 나이) 사이 혼란 해소엔 긍정적 반응
반면 동급생 내 서로 다른 나이 혼재 등 새로운 혼란 우려도
“완충 시스템·코호트 개념 강해…만 나이 걸맞는 문화 올 듯”

 

내년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져 이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세 가지가 혼용돼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로, 각자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반면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1살로, 새해가 지나면 모두가 똑같이 한 살을 먹는 것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금·의료·복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에선 ‘연 나이’를 사용해왔다.

 

이에 더해 일상에선 대부분이 ‘만 나이’와 최대 2살 차이 나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누리꾼들은 여러 개의 나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두고 혼란이 정리될 것 같다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이미 맺어온 관계와 호칭 등이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 적응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나이의 학생들이 ‘형·동생’하며 한 교실에서 지내다 생일이 지나면 ‘동갑내기 친구’가 되는 등 다소 어색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상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각각의 시기에 적절하게 완충하는 시스템(체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바라봤다.

 

같은 학년 내 나이가 서로 다른 학생들이 있을 순 있으나 같은 학년·학번 등 서로를 수용하는 ‘코호트(동일 집단)’ 개념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심각한 충돌이나 혼란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한국 나이에서는 문화적으로 나이에 따른 위계 개념이 같이 따라가지만 만 나이에선 그런 개념이 다소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며 “거기에 걸맞는 문화가 또 같이 올 것”이라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