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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42.7%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의사 있다"

시민 1000명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시민인식 조사’ 실시

인천시민 42.7%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부희망 지역으로는 인천 내 거주지 이외 군․구(44.2%)가, 인천 외 다른 자치단체(26.1%)보다 높게 조사됐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여론을 파악해 주요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소통협력분야 시민만족도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달 24일부터 3일간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는 19.1%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기부 의사는 42.7%로 높아 향후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참여 의향 역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기부금액과 관련해서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만 원 이하로 하겠다’는 응답이 70.5%(5~10만원 43.19%, 1~5만원 27.4%)로 가장 높았다. 또 10~30만 원(18.2%), 50만 원 이상(3.4%)이 그 뒤를 이었다.

 

기부희망 지역으로는 인천 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군․구(44.2%), 인천 외 다른 자치단체(26.1%)로 조사됐으며, 인천시민의 66.7%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 시 희망하는 답례품으로는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37.7%) ▲지역의 농․축․수산 특산품(22.6%) ▲지역 내 관광상품이용권(5.5%) ▲사회적 약자기업 생산품(5.5%) ▲품질우수 생활소비재(5.2%) 순이었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인식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해 인천형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 정착해 인천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시민인식조사는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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