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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 나도 모르게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300만 원'
버스광고·포스터 배부 등 적극 홍보

 

평택시는 내년 3월말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등을 적극 근절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 및 외곽노선 버스광고를 비롯해 버스정보시스템(BIS) 활용, 행정게시대 홍보현수막 설치, 관련부서 및 공인중개사 등에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몰래 버려진 방치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등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키로 결정했다.

 

최승철 市 환경지도과장은 “인적이 드문 감시 사각지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 행위자를 찾지 못해 현장 조치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불법투기 장소로 변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이다보니 단속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며 접근, 건물 및 부지 등에 다량의 불법 폐기물을 투기·방치 후 도주하는 범죄행위가 성행할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으로 시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 행위가 발생될 겨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단속 강화는 물론, 지속적 홍보 활동을 추진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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