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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경영안정 자금 2조 원 확정

도, 금리부담 경감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강화
경영자금 1조 4000억 원, 시설자금 60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자금 1조 4000억 원, 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 원 등 지원 자금을 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담긴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 같은 규모로 마련했다. 

 

경영자금 1조 4000억 원은 ▲민생안정·코로나19 회복지원 1조 1750억 원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400억 원 ▲기술력 보유 기업·수출형기업 등 혁신성장 선도 지원 7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150억 원 등이다. 

 

시설자금 6000억 원은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도는 자금 대출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으로 동결하고 이자 차액 보전율을 1년 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한 것이다. 

 

또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을 마련했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동결과 대출 이자 차액보전을 확대해 회복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1만 9578건, 1조 914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이나 경기신보 27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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