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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계 자체혁신 유도 위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안’ 마련

도, 건설업계와 다양한 협의 통해 개선안 마련
도·도의회·유관단체 의견 수렴한 개선안 마련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건설업계의 자체 혁신 유도를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 재조사 유예기간 확대, 조사대상 기간 단축 등 완화 방침이 담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시행을 예고했다. 

 

지난달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도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도의원, 건설 분야 유관기관, 건설노조 등이 참여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마련됐고,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전 단속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공 입찰에서 낙찰 받은 후 불법하도급 등으로 외주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는 도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지난 2021년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가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 용어로 통일함으로써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이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도는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 기간을 현행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병행 추진한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현행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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