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쟁의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2일 경기신보 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의 조정기간 동안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 조정중지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오는 11일 전까지 조합원들과 합의를 거쳐 쟁의권 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신보 노조가 쟁의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경기도내 공공기관 최초 파업 사례로 기록된다.
앞서 경기신보 노사는 총 인건비 제한에 따라 인건비 인상 방식을 정액인상, 정률인상, 직급별 차등액 인상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종우 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 간 약속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측은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나중에’ ‘다음에’만 이야기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생한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경기도를 핑계 삼고 무책임한 자세로 조합에 대응만 한 결과가 노동쟁의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