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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 시 주인에 예상 진료비 필수 고지

경기도내 동물병원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수의사 2인 이상 병원은 진찰·입원·검사비 등 진료항목 비용 게시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 수술 시 예상 진료비를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등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시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 3일까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349개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사항을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사전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선 진료 이후 진료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도 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 과잉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비를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와 진료실 등 반려동물 주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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