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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해 토지 매입한 ‘나눔의 집’…경기도, 매각 3차 시정명령

도, 주차장 1008㎡, 야산 6478㎡…6개월 내 이행 안하면 법인취소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광주시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3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2개 토지를 매각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3차 시정명령이 6개월 이내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해당 토지는 나눔의 집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농지 1008㎡와 뒤편 야산 6479㎡다. 나눔의 집 측은 지난 2015, 2016년 3억 9000만 원과 2억 원을 각각 주고 각각 이들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나눔의 집은 해당 토지를 현행법상 토지·건물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지정 후원금 등으로 매입하면서 유용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도는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거쳐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재 2개 토지 매각 외에 10건은 이행된 상태다.

 

도는 나눔의 집 측이 3차 시정명령 전인 지난해 11월 토지 매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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