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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명 불법 파견’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유죄

카젬 전 사장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한국지엠 법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공장 3곳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불법 파견 위반 혐의로 한국GM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전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 후 2020년 7월 불구속 기소했다.

 

[ 경기신문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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