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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특정감사…안양·하남 적발

道, 지난해 말 소화전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특정감사 실시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 980곳 중 519곳 미설치

 

경기도가 안양시·하남시를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유지관리 소홀, 안전시설 미설치 등 문제를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술감사팀과 시민감사관 6명 등과 함께 안양·하남시내 소화전 1273곳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안양시의 경우 소방서가 시를 통해 540곳에 주·정차 금지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청했는데 그중 239곳이, 하남시는 440곳 중 280곳이 미설치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980곳에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절반이 넘는 519개소에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소화전에 불법주차를 하면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민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는 4만 원만 부과되고, 신고역시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안양시와 하남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비교적 수월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안양·하남시의 경우 주기적인 점검 기록이 없어 유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정기점검을 요구했다. 지자체 관리 소화전은 안양시 179곳, 하남시 181곳에 설치돼 있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를 미실시한 다른 29개 시·군에도 통보해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도는 올해에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발굴·시행해 안전한 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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