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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의정부역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무료 노동 상담’

경기도, 노동 문제 어려움 겪는 도내 노동자 상담 지원

 

설을 앞두고 경기북부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등 상담을 위해 오는 16~17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의정부역에서 ‘노동 상담’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동 상담은 경기북부지역 민간위탁 노동 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맡아 진행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지금이 안 되면 마을 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다.

 

도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오는 24일까지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한다. 센터 전화(031-8030-4541)나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다. 

 

도는 하반기에 노동자들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지하철역과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도내 임금체불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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