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하반기쯤이면 인천 도심에서도 자율주행셔틀이 돌아다닐 전망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올 상반기 5개월 동안 적정 지역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는 ▲시범운행지구 대상지별 특화 서비스 ▲자율주행서비스 인프라 환경 조성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자율주행서비스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 ▲자율주행노선에 대한 타당성, 장·단점 검토 등 방안이 담긴다.
시는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신도심과 남동구 인천시청 일대 원도심 중 1곳을 시범운행지구 대상으로 검토해 국토부 지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통신·관제센터, 차고지 등 인프라 구축 비용과 다른 지자체의 지정 사례를 고려하면 원도심보다는 신도심 중 1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용역이 끝나는 오는 6월 국토부에 시범운행지구 신청서를 넣고 9월쯤 최종 지정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이후에는 1년간 인프라 구축을 실시해 내년 9~10월쯤 자율주행셔틀 운영에 들어간다.
자율주행셔틀 운영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해 시에서 연간 운영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지정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 버스·택시 등 여객 운송과 택배·식음료 등 배송로봇이 도심을 누빌 수 있다.
현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서울시 강남·상암, 경기도 판교·배곧,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전북, 전남, 강원도 일대 등 전국 16곳이 지정돼 있다.
운행 자동화 구간에서는 운전 주시를 할 필요가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셔틀에는 최소 1명의 안전요원만 탑승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하고서도 인프라 구축 비용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차량을 운영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다”며 “검토 대상지 중 1곳을 시범운행지구로 만들어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