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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나흘간 제3경인고속도로 등 3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경기도, 16일 ‘2023년 설맞이 종합대책’ 발표
안전대응, 물가안정 등 4개 종합 분야 구성해

 

경기도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등 도내 3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16일 ‘설맞이 종합대책’ 발표에서 “지난해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고 금년도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연계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설 연휴 종합대책을 ▲안전대응 ▲물가안정 ▲보건‧복지 ▲교통‧편의 등 총 4개 종합 분야로 구성해 발표했다.

 

우선 도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분야는 ‘안전대응’이다.

 

인파가 몰리는 대형쇼핑몰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는 오는 19일까지 10개 시·군 11개소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전통시장 합동점검(82곳),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300곳)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도는 설 연휴 나흘간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할 수 있다. 센터는 각종 불편 사항 접수는 물론 교통정보 및 응급의료기관 등을 안내한다.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과 긴급복지핫라인(010-4419-7722)도 상시 가동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사과·배·참조기 등 설 성수품 16종 집중관리, 도-시군 물가안정대책반 운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식품안전 감시 등 성수품 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또 ‘물가책임관’ 제도를 통해 책임관이 담당 시·군 현장을 방문해 지역별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농축산물 등 가격혜택제도 활용 등도 추진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도민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상시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동절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설 특별 대응반’을 가동한다.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를 일별 80~99개소 운영한다. 

 

특히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가동시켜 초기대응과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즉시 중앙 응급진료상황실에 보고하고 도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진료 강화와 병상 확보, 필요시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과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신고센터(031-8030-4541)에서 임금체불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절차 안내를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뗀 청년층 등이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통‧편의’ 분야의 경우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상황 운영을 총괄하고 도로상황 및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도 교통정보센터(1688-9090)에 문의하면 된다. 

 

도 교통대책상황실은 소방재난상황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통 불편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귀성객 수요에 따라 탄력 시행하고 시내버스도 상황에 따라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요자 중심 연휴 기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도 자치경찰은 도민 교통편의를 위해 단계별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요인 등을 사전에 단속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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