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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오는 2월 14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신청 받아

 

연천군은 오는 2월 14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농업발전기금은 관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의 경영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있으며 선정 시 금리는 연1%로 경영자금은 농가당 3000만원 한도 1년거치 2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 원 한도 2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각 읍·면 산업팀에서 신청접수 완료 후 군에 추천하면 군에서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3월 중에 최종 확정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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