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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명절 연휴 ‘인터넷 사기’‧‘스미싱’ 조심해야”

인터넷 중고거래 상품 판매 사기 주의
택배 사칭 스미싱 링크 눌러선 안 돼

 

경찰이 명절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해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등을 주의해달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사건은 총 2만 7068건으로, 2021년 2만 6233건보다 3.2% 증가했다.

 

특히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중고거래 카페와 앱에서 주요 인터넷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품목은 전자제품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품 7건, 상품권 4건, 캠핑용품 4건, 공연 티켓 2건, 여행권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접수된 스미싱 범죄 피해 건수는 129건으로 2021년 338건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에는 대출자금 신청과 건강검진결과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 피해가 주를 이뤘지만 명절 전후에는 택배 배송 사칭 사기가 주로 발생했다.

 

경찰은 ‘송장번호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이라며 링크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택배사 누리집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사이버캅’ 모바일 앱에서 판매자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118(인터넷 진흥원)에 신고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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