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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명절 전후 철새도래지, 가축 밀집 지역과 축산시설․차량 등 일제 소독
귀성객 축산농장·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농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실시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전후인 19일부터 25일까지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설 연휴 중에도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가축전염병 신고 대응 태세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19일부터 25일까지를 집중소독 기간으로 지정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 철새도래지,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소독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는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56개소를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진행한다.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 금지 현수막을 게재하고 SNS,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오는 26일까지 도·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산란계 농가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도하고 가금 및 양돈농가 지정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일제 소독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농가에서도 성묘객 등의 농장 출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야생동물 차단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5일 기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10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63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이후 3개 시·도에서 총 30건이 발생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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