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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도민에 적극 신고 당부

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24시간 연중 접수
지난해 신고접수 183건, 포상금지급 29건

 

경기도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도는 오염 신고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83건(대기 115건, 수질 67건, 대기&수질 1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현지 확인과 점검실시 후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내용이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했으며 이 결과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우편을 통해 지급하며, 신고자 신원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유지도 하고 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은 “적극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당부 드린다며 신고 시 즉각적인 대처로 오염 확산 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5팀(031-8008-8202)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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