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민원 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거동 불편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홀몸 노인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민원 서류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주소지로 배달해 준다.
신청한 민원 서류는 최대 8시간 이내 받을 수 있으며, 배달은 무료지만 민원 서류 수수료는 방문해 발급받을 때와 같다.
발급 가능한 민원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21종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8종 등 29종이다.
구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민원 창구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