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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숙소’ 개선될까…경기도의회, 이주노동자 인권 조례 추진

강태형 도의원, 道 차원 이주노동자 주거·근로 개선안 조례 첫 제정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관련기사 2022년 12월 21일자 1면)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내 농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주거환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민주·안산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명 ‘속헹씨법’인 이번 조례안은 도내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조례안은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범위를 ‘계절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 사업 ▲농어업 이주노동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서 사망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코로나19 안정세 이후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늘고, 최근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국내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의 중요성이 커졌다. 

 

강 의원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이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제2의 속헹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이주노동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이주노동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최초 사례가 된다. 

 

조례안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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