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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을지재단 병원 부지에 아파트 추진…개발이익 환수가 관건

'의료시설→공동주택' 용도변경 결정…경실련 "공공성 상실" 비판

16년째 나대지로 방치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결정됐다.

 

수원시는 사전협상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활동을 종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협상위원회의 협상안은 해당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와 의료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해 땅의 89%가량에 공동주택을 짓고 5%가량에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며, 나머지 부지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영통도서관과 영통중앙공원 등 노후화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등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투자하기로 했다.

 

사전협상위원회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당 부지의 활용 계획과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5차례 진행한 끝에 이번 협상안을 내놓았다.

 

이 부지는 영통동 961-11의 3만1천376㎡ 규모이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영덕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가깝게 있는 영통의 노른자위 땅으로 을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을지재단은 2007년 10월 이곳에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의정부에 종합병원을 짓기로 함에 따라 이곳은 나대지로 남게 됐다.

 

그러던 중 한 사업시행자가 이 땅을 공동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2021년 6월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개발 방향,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사전협상제도를 진행했다.

 

사전협상제도는 토지 용도를 상향해 사업성을 늘려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하도록 시와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위원회를 구성해 개발 전 협의하는 제도이다.

 

개발이익의 얼마를, 어떻게 환수할지를 정하는 것으로 이번 종합의료시설용지의 용도변경 또한 개발이익 환수가 관건이다.

 

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수원경실련)은 이 땅의 활용계획에 공공성이 없고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경실련은 이번 사전협상위원회의 3차, 4차 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활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지 중 극히 일부만 아파트가 아닌 비주거용도로 활용될 예정인데 애초 이 토지가 종합의료시설이라는 공공성을 갖고 있던 만큼 이를 최대한 살리는 토지 활용계획이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시설의 리모델링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노후한 공공시설은 시가 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할 문제이지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다"라며 "좋은 공공기여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시가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이익 중 얼마를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정리가 끝나는대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시에서는 역대 최대의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그대로 지역사회에 재투자해서 시민들이 이익을 누리게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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