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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 보호 컨설팅 기관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추진
경기도 차원 신속한 문제점 진단으로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앞장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 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우선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 교육 등이 구성돼있다.

 

모니터링단은 지난해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2796건, 상담 231건, 교육 24건 등을 추진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대응하고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 예방을 위해 컨설팅 희망단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2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관리원 이원화 모델 도입 등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완료했다. 

 

올해는 아파트 단지의 요구를 반영해 컨설팅 진행 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모니터링단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필수서류를 갖춰 다음달 10일까지 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4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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