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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1·4호 피해 입은 국민 국가가 배상해야”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수개월 간 구속
1, 2심 보상금 받고 시효 넘겨 청구 기각
대법,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 있어”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와 4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구속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A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복역했던 B씨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3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2019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20년 종전의 판례에 따라 B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B씨 사건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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