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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땅값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일제 정비

道,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정비 완료
道,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도에서만 도 주관 정비 진행
“공시가격 정확성·신뢰성 및 조세 형평성 제고 등 기여할 것”

 

경기도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은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하게 되면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 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 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 부서는 주거로, 지가 부서는 상업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는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인 오는 4월 28일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 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조세 정의 구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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