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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 인천시의회 본회의 통과…인력 수급 및 환경 개선

 

인천의 보건의료 인력을 수급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장성숙 의원(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보건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관리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현재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병원에서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노동 강도 등 열악한 근무환경 역시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은 간호사의 경우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뿐 아니라 결혼·출산·육아 등의 어려움이 크다. 지난해 기준 비활동간호사는 10만 6396명에 달한다.

 

장 의원은 “적정 숫자의 의료인력 수급 및 합리적인 근무환경은 의료 질과 직결된다”며 “조례안 제정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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