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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자동폐기 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올해가 골든타임”

21대 국회 내 ‘경기북도 설치법’ 계류…내년 총선 전까지 통과돼야
김민철 의원, 경기북도 설치법 바탕으로 한 ‘특별법’ 이달 중 발의
도민 공론화도 중요…道, 행안부 권한인 ‘주민투표’ 지속 건의 예정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선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있는데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는 계류된 법이 자동 폐기처리 되기 때문이다.

 

김민철(민주·의정부을) 의원은 “현 국회에서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법이 내년 총선 전까진 통과돼야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며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관할 구역을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두는 게 골자다. 당시 여야 의원 50명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경기북도 설치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안에 담으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우선 큰 틀에서 도를 분도로 나누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부터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김 의원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최종 열쇠는 국회에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돼 번번이 ‘자동폐기’로 이어졌지만 이번엔 김 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함께 법안도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공론화 과정 중 하나인 ‘주민투표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이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주민투표 진행을 제안했다.

 

도는 우선 올해 경기북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 홍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의 권한인 주민투표도 계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도 차원에서 공청회와 토론회, 홍보도 계속 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을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견 청취 과정으로 주민투표도 반드시 할 계획”이라면서도 “주민투표의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자주 접촉하며 건의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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