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찬 국회의원(민주·성남 중원구)은 6일 이와 관련해 보호대책 추진·예산 지원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 방법으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탄소중립사회 전환 과정에서 전환대상 산업‧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기본 사항만을 규정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사회 전환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위한 노력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등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노숙인과 옥외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례없는 폭염‧한파 등의 기후변화 피해가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등 빠른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하는 의무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직접 추진 또는 예산을 지원하고 여러 부처‧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내용이다.
윤영찬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한파‧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 현물성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