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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이르면 다음 달 중 ‘3800원→4800원’ 인상 가닥

道,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에 제출…도의회 ‘2안’ 선택
‘2안’은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률 반영한 서울시와 동일 체계
도, 2안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위’ 열고 최종 인상안 결정 예정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중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이는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서울시와 동일한 요금 체계다. 

 

도는 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보고한 후 의견을 청취했다. 건교위는 3개 운임체계 조정안 내용 중 ‘2안’을 선택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택시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3개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 3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을 2㎞ 4800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인상률은 16.86%로, 늘어난 운송 원가를 보전해주는 수준이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은 4800원을,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인상률은 19.56%,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요금 체계와 동일하다. 

 

3안은 2㎞ 기본거리에 기본요금은 5800원, 123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 늘어난다. 인상률은 32.42%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수준이다. 

 

 

건교위는 심야 시간대 할증요금 인상도 ‘2안’을 선택했다. 2안은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할증요율을 시간대별로 탄력 적용하는 것이다.

 

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중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승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들과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요금 인상도 서울·인천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 관계자는 “기본요금은 수도권이 동일하게 맞춰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줄여 적용키로 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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