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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정, 시장질서 심각한 교란 우려돼"

개정안, 근로자·사용재 개념 확대···불법쟁의 손배청구권 재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가 국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근로자의 개념 확대는 전문직·자영업자 등 사업자도 노조설립과 교섭요구가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가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돼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위까지 확대되면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현장에서는 도급 형태 계약이 많은데 개정안대로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되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한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도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하도록 하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분쟁에 휩쓸린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피해를 모두 감수하는 가운데,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면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감면'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했다.

 

경제단체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도 없다"며 "국가경제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 책임있고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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